심사 규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심사 규정
제정: 2009년 6월 1일 1차 개정: 2009년 10월 1일 2차 개정: 2013년 10월 1일 3차 개정: 2015년 7월 1일 4차 개정 : 2018년 12월 1일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로 약칭)의 학술지인 '해항도시문화교섭학(Cultural Interaction Studies of Sea Port Cities)'(이하 학술지로 약칭) 편집규정에 따라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논문 결정)
1.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 세부전공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3인 이상 선정한다.
2. 투고논문 중 학술지의 성격이나 정체성에 적합하지 않은 주제(혹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 본 학술지의 성격이나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지향한다. ① 해항도시(sea port cities)가 내포하는 교류의 역사성, 초국가적 영역성, 해항도시에서 전개되는 이문화 혼교의 경험에 관한 인문, 사회과학적 고찰과 연구를 장려함(종교학, 철학, 문학, 윤리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등 인문학 전반 및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해양건축, 해양학 등)
② 해항도시를 필드로 하는 연구와 해양도시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
③ 해양문화(문학, 역사, 철학,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등 인문학 전반).
④ ①, ②와 관련된 학제 간 융복합 연구(해양생태, 해양공간, 해양정책 등).
※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은 논문심사도 위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3조(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이 포함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분야에 적합한 전공자로 하되,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4. 투고논문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제 4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는 주제와 관련하여 ① 논점의 명료성, ② 내용의 독창성, ③연구의 기여도,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① 선행연구 검토, ② 이론적․실제적 근거, ③ 분석틀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① 정확성과 객관성, ② 논리성과 일관성, ③ 심층성과 종합성, 표현과 관련하여 ① 구성의 체계성, ② 어법의 정확성, ③ 투고규칙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1. 심사위원은 체재와 논리의 명확성, 내용의 창의성, 연구의 기여도, 이론적․실제적 근거(자료 활용의 타당성), 투고규칙 준수여부, 종합적 결과 등을 판단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은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3.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저자에게 논문의 판정을 보내기 전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이사에게 심사평을 보내어 확인 후 발송한다.
특히 수정 및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이유를 자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내(약 15일)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동일 논문의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제5조(게재논문 결정)
1.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구분 | 심사결과 | 비고 | ||
게재가 | ◎ | ◎ | ◎ | 게재 확정 |
◎ | ◎ | ○ | 게재 확정 | |
◎ | ◎ | △ | 게재 확정 | |
◎ | ◎ | X | 게재 확정 | |
수정 게재 | ○ | ○ | ◎ | 재심사 없이 자체 수정 후 게재 |
○ | △ | ◎ | 재심사 없이 자체 수정 후 게재 | |
○ | X | ◎ | 재심사 없이 자체 수정 후 게재 | |
○ | ○ | ○ | 재심사 없이 자체 수정 후 게재 | |
○ | ○ | △ | 재심사 없이 자체 수정 후 게재 | |
○ | ○ | X | 재심사 없이 자체 수정 후 게재 | |
수정 재심사 | △ | △ | ◎ | △에게 재심을 의뢰, 1인 이상 게재가면 게재 |
△ | △ | ○ | △에게 재심을 의뢰, 1인 이상 게재가면 게재 | |
△ | △ | △ | △에게 재심을 의뢰, 2인 이상 게재가면 게재 | |
△ | △ | X | △에게 재심을 의뢰, 2인 이상 게재가면 게재 | |
◎ | △ | X | △에게 재심을 의뢰, 게재가면 게재 | |
○ | △ | X | △에게 재심을 의뢰, 게재가면 게재 | |
게재불가 | x | x | x | 게재불가 확정 |
x | x | ○ | 게재불가 확정 | |
x | x | ◎ | 게재불가 확정 | |
x | x | △ | 게재불가 확정 |
비고) ◎ : 게재가, ○ : 수정후 게재가, △ : 수정후 재심사, × : 게재불가
2. 2차 재심 및 수정 후 재심사 결과는 재합산 하여 위 판정표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 및 심사평을 투고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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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이의신청과 처리)
1.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자세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해야만 한다.
2.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재8조 (저작권)
1.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글은 국제해양문제연구소에 그 저작권이 있으며, 기타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투고 때 제출하는 저작권이양동의서의 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개정조항(제 3조, 5조)은 200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의 개정조항(제2조, 제3조)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의 개정조항(제2조)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의 개정조항(제8조)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