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투고 규정


제정: 2009년 6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1일
개정: 2013년 10월 1일
개정: 2014년 11월 1일



1. 투고 자격 및 절차


1) 학술지에 대한 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게재는 본 연구소 회원의 논문에 한한다.

2) 투고논문은 ‘해항도시문화교섭학’에 관한 독창성과 적실성을 갖춘 학술논문으로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투고논문은 전자우편을 통해 본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원고제출 시 소정의 심사료가 편집내규로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하며, 원고와 심사료가 도착하여야만 접수된 것으로 본다. 

5) 필자에게는 학술지 2부와 별쇄본 20부를 제공한다.

6) 원고모집 기한은 매년 3월 10일(4월 30일 발행), 9월 10일(10월 31일 발행)로 한다..


2. 원고 작성 요령


1) 논문의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때 20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경우는 다른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아래아 한글 워드프로세서: F10-문서정보-문서분량-원고지로 확인, MS워드: 15매 이하). 


2) 논문원고는 표지, 제목, 필자명(소속과 e-mail; 각주), 목차, 본문, 참고문헌, 부록이나 기타 자료(해당시), 국문초록과 주제어, 영문초록과 주제어의 순으로 배열한다.


3) 투고논문의 첫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저자의 이름(국․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4) 표지를 제외하고는 필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5) 본문 주와 참고문헌목록 형식은 세부규정에 따라야 한다. 


6) 원고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쓸 수 있으며, 외국인의 이름은 원어로 쓸 수 있다. 


7) 학위논문의 축약논문이나 일부일 경우 이를 논문제목 우측에 (*)표시를 하고, 첫 페이지 각주에 학위논문의 축약이나 일부임을 명시한다. 학술대회(세미나 등) 발표논문이나 다른 국가에서 출판된 저서나 논문의 일부일 경우에도 이를 같은 방법으로 명시한다. 


8) 단독저자의 경우에는 논문제목 하단에 저자만 명기하고, 공동집필의 경우에는 각각의 이름 우측에 (*)표시를 하고, 논문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을 밝힌다. 

예) 본문 - 정문수*, 류교열**, 우양호*** 각주

       * 제1저자, 한국해양대학교 유럽학과 교수 (jms@hhu.ac.kr) 

       ** 공동저자,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rkr31@hhu.ac.kr)

       *** 교신저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woo8425@hanmail.net)


3. 심사논문 제출마감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심사일정을 위해 매년 1호(4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2호(10월 31일 발행)의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 및 게재


1)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구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국문초록(한글초록: 200단어 정도)과 영문초록(abstract: 200단어 정도)을 별도로 제출하며, 논문의 첫 부분에 한자이름, 최종학위(학위명, 취득년도, 취득대학, 논문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발표논문(3편 이내), 저서(3권 이내), 주요 경력 등을 간단히 추가한다.

3) 게재가 확정된 논문투고자는 일반 논문의 경우 소정의 게재료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하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추가게재료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게재논문이 200자 원고지 200매를 초과할 경우 소정(학술지 지면당 1만원)의 추가 인쇄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원고제출, 심사료․게재료 납부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원고제출처:수신(To) :  ima1592@hanmail.net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편집위원회(온라인)

문의처: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김강식(편집이사) 

(연구실:051-410-5275, 휴대전화:010-2568-0708) 

인터넷홈페이지: https://ima.ac.kr(공지사항 및 학술지 메뉴 참조).


5. 논문의 투고 및 최종게재 원고 작성은 다음과 같이 편집한다. 


* 인터넷홈페이지: https://ima.ac.kr(학술지 메뉴의 규정 및 양식 다운로드 참조).

1)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어 논문일 경우 한국어 초록을 별도로 작성한다. 

2) 논문 체제는 ‘논문제목-저자(필자)명(각주: 소속(e-mail 주소)-목차-본문-참고문헌-국문초록과 주제어-외국어초록과 외국어 주제어(3~5개 내외)'로 한다.

3) 공동 집필의 경우에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와 공동 및 교신저자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4) 편집은 ‘아래아 한글프로그램 2002, 2004, 2005, 2007, 2010’ 등으로 하되 기타 편집문서 스타일은 연구소의 홈페이지 논문투고 첨부파일을 참조한다(https://ima.ac.kr).

5) 본문의 분류번호는 Ⅰ, 1, 1), (1), ①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2>로 표시하고, 자료는 <자료 1> : ○○○라고 작성한다.

7)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각주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각주와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① 저 서 : 저자 이름, 출판년도, 책이름, 간행지역: 출판사, 인용 쪽수. 이때 동양서는 겹낫표, 서양서는 이탤릭으로 표시(간행지역은 생략 가능). 


동양서 : 정문수(2009),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연구』, 부산: 해양출판사, 287쪽.


서양서 : Perry, James L.(2000), Calm in Japan, Boston: Stronghope Press, pp.23-24.

Brown, Richard E., Gallagher, Thomas P., and Williams, Meredith C.(1982). Auditing Performance in Government: Concepts and Case, 

New York: John Wiley & Sons.


기타 서양서, 영어권 이외의 자료일 경우 필요시에는 위의 사항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나라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② 번역서 : 원저자 이름, 출판년도, 원서 이름, 역자 이름, 역서 이름, 간행지역: 출판사, 인용 쪽수. 


N. Frye, Anatomy of Criticism(1990), 임철규 옮김, 『비평의 해부』, 서울: 한길사, 330쪽.


③ 논문 : 저자 이름, 발행연도, 논문 이름, 학술지 이름, 권․호, 발행기관, 인용 면수. 이 때 동양학술지는 겹낫표, 서양학술지는 이탤릭으로 표시


류교열(2009), “해항도시의 역사적 형성과 발전”,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1).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123-125쪽.

Rechard J. Anderson,(1985),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9, No.3, September, p.639.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우양호(2009)에 의하면…......; Okun(1988: 61-69)에 따르면 정문수․류교열(1990: 79)은………; Perry & Wise(1990)의 분류에 따라………; 

………Hwang(1987)과 김상구(1985)를 들 수 있다


④ 신문 : 신문 이름, 발행 년 월 일.


『국제일보』, 2009. 3. 25; 『한국해양대신문』, 2009. 5. 1.


⑤ 같은 저자의 책이나 논문 등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또는 ‘위의 논문’ 또는 ‘위의 글(또는 Ibid.)’ 등으로,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또는 ‘앞의 글(또는 op. cit.)’ 등으로 

표시한다.(예 : 위의 책, 1쪽. / 홍길동, 앞의 책, 1쪽.)


⑥ 漢籍 고서의 경우 다음의 예 가운데 하나를 따른다.


『朝鮮王朝實錄』卷90, 英祖 16年 6月 壬申(3日).

『高麗史』卷71, 志25, 樂, 俗樂, 翰林別曲. 

一然, 『三國遺事』, 文化社, 2000, 298쪽.

『論語』卷1, 學而.


⑦ 같은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다음의 예와 같이 약칭으로 표기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해양교류사 연구』(이하는 『해양교류사연구』)


⑧ 인터넷상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http://news.joins.com/nknet.html(검색일; 2004. 9. 10)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원고작성양식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종교학, 철학, 문학, 윤리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기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대표적인 학술지를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이다. 


본 원고작성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향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각 세부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등재학술지의 관행을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효력은 2009년 6월 1일부터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조항(4조)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의 개정조항(4조)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의 개정조항(2조)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투고 접수 및 문의

www.ima.ac.kr 또는 ima1592@hanmail.net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 귀중)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