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규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편집 규정
제정: 2009년 6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1일 개정: 2011년 11월 1일 개정: 2013년 10월 1일 개정: 2014년 10월 1일 개정: 2015년 7월 1일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로 약칭)의 학술지인 '해항도시문화교섭학(Cultural Interaction Studies of Sea Port Cities)'(이하 학술지로 약칭)의 투고․심사․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술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연구소 내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를 둔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과 편집이사 및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학문분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의 임기는 연구소 운영세칙 5조 및 6조에 의거, 선출 시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편집이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는 연 2회(4월 초, 10월 초)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⑧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유․무선을 통한 회의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4조(권한ㆍ의무)
① 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논문의 순서, 학술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을 통해 연구소와 구성원 및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연구소의 전반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소 및 학술지 편집과정의 제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투고)
① 원고는 전자우편(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으로 수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연구소 편집위원회(편집위원장 및 실무자)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② 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③ 연구논문의 기본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게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공동저자 형식으로도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한 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③ 연구소에 소속된 자(임원, 연구원, HK연구인력)가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소 소속 인원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④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되, 매년 각 권 전체 심사위원의 명단은 매년 마지막 호에 공개할 수 있다.
⑤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국문 2만원, 외국어 2만원)를 지불할 수 있다. 재심사의 경우는 1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게재불가’로 판정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투고논문이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일반논문은 10만원, 연구비지원논문은 30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자 원고지 200매 초과분(본 학술지 편집기준 25쪽)에 대해서는 지면 당 1만원의 초과게재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상기 심사료와 게재료를 모두 납부한 논문만을 최종 게재하도록 한다.
제9조(원고료 및 지급기준)
① 논문 투고자는 우수논문 현상공모 절차를 통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논문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모기획 및 공모절차, 원고료 지급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 논문 원고료 실제로 집필한 200자 원고용지의 매수에 의해 계산한다. 원고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10조(학술지 발행횟수)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행은 연간 2회로 한다. 창간호는 2009년 10월 31일에 발행하며, 이후 매년마다 첫 호는 4월 30일, 둘째 호는 10월 31일에 발행한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는 특집호를 추가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제11조(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① 본 규정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각각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윤리규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투고규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심사규정>으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본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규정의 개정조항(제7조)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본 규정의 개정조항(제9조)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본 규정의 개정조항(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본 규정의 개정조항(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본 규정의 개정조항(제3조 6항, 7항, 8항, 8조 2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 단 위 | 금 액(원) | 비 고 | ||
논문원고 | 일반 논문 | A | 200자 원고지 | 10,000 | 단, 국내외 석학 및 저명학자 및 인사의 경우, 일반원고료에 50%추가 지급 가능 |
B | 8,000 | ||||
C | 6,000 | ||||
기획 논문 | A | 200자 원고지 | 15,000 | ||
B | 200자 원고지 | 12,000 | |||
C | 200자 원고지 | 10,000 | |||
영문원고 | A4용지(10p-4행) | 10,000 | |||
전재원고 | 200자 원고지 | 일반원고의 50% | |||
번 역 | 200자 원고지 | 5,000 | 특수어(영·일 제외) 번역은 편집위원회의 승인 하에 동급액의 2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
편 역 | 200자 원고지 | 6,000 | 〃 | ||
영 역 | A4용지 10포인트 4행 | 7,000 | 〃 | ||
감 수 | 영 문 | 〃 | 2,000 | 〃 | |
국 문 | 200자 원고지 | 1,000 | |||
교정료 | 국 문 | 200자 원고지 | 1,000(초교기준) | (재교 1,500, 삼교 2,000) | |
영 문 | A4용지 10포인트 4행 | 2,000 | 특수어(영·일 제외) 번역은 편집위원회의 승인 하에 동급액의 2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적용범위>
A급 : 대학 부교수 이상, 책임연구원, 정부의 국장급이상, 상장기업체의 이사급 상당의 인사
B급 : 대학 조교수 이하, 일반연구원, 기업체 부장급, 정부의 과장급, 기타 전문가 상당의 인사
C급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
※ 편집위원회에서 위 기준으로 협의하여 1편당 금액으로 지급(HK사업비)
※ <아래아 한글(2002 이상 버전) 프로그램>의 메뉴-문서정보-문서분량-원고지 방식으로 체크, 상한액을 정하고 단가와 분량을 산정
(원고지 분량은 개별 원고의 서로 다른 편집형식에도 변동되지 않는 항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