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규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서평 규정


제정: 2009년 6월 1일
개정 2017년 2월 28일



1. 서평은 기획서평, 일반서평, 연구노트, 자료소개 등으로 구분한다.


2. 기획서평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한다.


3. 일반서평은 저자 의뢰 혹은 평자 기고로 이루어진다. 저자 의뢰의 경우 서평을 위한 저서의 제출이 이루어진 후 편집위원회에서 평자를 추천 받아 서평을 의뢰한다. 


4. 기획서평은 연구서에 대한 비평적 소개를 넘어 연구주제, 참고문헌, 각주 등 논문의 특징을 온전히 갖춘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매 이상으로 한다. 


5. 일반서평은 연구서의 내용 요약, 기여 평가 등 비평적 소개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량은 1권당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로 한다. 


6. 연구노트는 연구동향,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7. 자료소개는 자료의 가치, 특징 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각주 등을 포함한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로 한다.


8. 서평의 대상은 교과서를 제외한 국내, 해외 출간 전문연구서 모두로 하되 본 학술지의 정체성 및 지향하는 연구주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한다.


9. 서평 서적은 학문분야별로 전문서적이나 연구서를 많이 발간하는 출판사에 의뢰하여 3권씩 납본 받을 수 있다. 


10. 서평 등은 매 발간마다 1편 이상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서평은 서지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며, 연구노트와 자료소개는 연구동향과 자료의 소장처 및 현황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12. 서평 등의 심사(可否만 판정)는 2인의 편집위원이 하며, 최소 1인의 可를 얻으면 게재를 확정한다.


13. 서평에 대한 심사료는 편집위원회 내규로 정하며, 게재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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