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연구윤리 규정
제정:2009년 5월 1일 개정:2009년 10월 1일 개정:2013년 5월 1일 개정:2015년 12월 1일 개정 : 2019년 12월 1일 개정 : 2022년 12월 1일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가 발간하는 '해항도시문화교섭학'에 투고 및 게재되는 연구계획서 및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해항도시문화교섭학'에 대해서 연구계획서 및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윤리규정 서약)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은 연구논문 공모 시, 논문투고 시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및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2장 연구윤리 위반 규정
제5조 (위조․변조 및 표절, 저자 허위표시 등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계획서 및 논문의 투고와 게재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변조 및 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조․변조 및 표절로 간주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2) ‘변조’ :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 및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3) ‘표절’
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경우.
② 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 일부를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4) 저자 허위표시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실제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5) 기타 :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자 윤리에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 등
제6조 (중복게재 정의)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자신의 연구계획서 및 논문(게재 예정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 혹은 게재한 경우를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단, 학술대회나 세미나 발표는 중복게재가 아니며, 동일한 논문이 다른 언어로 다른 국가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 게재된 곳의 허락을 얻고, 이를 논문 첫 부분에 사사표기할 경우 중복게재가 아니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제1조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소장이 맡는다.
(4) 위원은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편집위원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5)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제9조 (판정주체) 판정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판정의 주체는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권을 가지며,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
(2) 윤리규정 위반 여부는 연구윤리위원의 2/3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 연구계획서 및 논문의 심사위원들에게 위촉한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판단하고, 그 결과를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제5조 혹은 제6조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무)
(1)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위원을 판정 과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보고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연구계획서 및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기한을 정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준다.
(3)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편집실무자 및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해당 연구자가 소명 등의 형식으로 이의제기를 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7조 2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계획서 및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5)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소명이 소정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제9조 2항에 따라 해당 연구계획서 및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 이상의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검증하며, 조사에서 판정까지 3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 위반 제재
제12조 (위조․변조 및 표절 제재)
(1) 연구윤리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조․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연구계획서 및 논문의 투고자는 판정 후 5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에 연구계획서를 공모하거나 논문심사 및 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위조․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경우와 게재 심사에서 탈락(게재불가)한 경우 지급된 연구비를 전액 회수 조치하고, 게재논문의 경우 게재 이후 위조․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사안에 한해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의 공식적인 논문집과 온라인 출판목록에서 삭제한다.
(3) 논문게재의 경우 위조․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이후 발간되는 첫 '해항도시문화교섭학'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조․변조 및 표절 판정에 대한 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투고자의 소속기관과 기타 학술지 유관기관(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국립중앙도서관, KERIS, 기타 정부기관 및 학술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 (논문의 중복게재 제재)
(1) 논문 게재 이후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후 발간되는 첫 '해항도시문화교섭학'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지하며, 해당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5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2) 연구자가 과거 '해항도시문화교섭학'에 출간된 논문을 다른 저서나 논문으로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연구윤리위원회 명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논문 저자 정보의 공개)
(1)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반드시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밝힌다.
(2)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3) 편집위원회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정보(소속과 지위)를 집접하여 관리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이해 상충에 대한 지침)
(1) 논문의 투고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다른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
(2) 이해 상충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행위와 행동을 뜻한다.
(3) 투고자의 이해 상충 알림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윤리성 여부를 심의하여 논문 접수 및 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4) 학회는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자 선정에 있어 제척 회피 관계 준수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부정행위 방지 지침)
(1) 논문의 투고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저자인 경우 논문투고 전에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넘겨야 한다.
(2) 특수관계인은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혹은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등인 것을 뜻한다. 다만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투고 접수 여부를 심의하고, 심사 절차 진행 시 심사위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4) 심사위원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도 같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확정 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사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과 경과규정) 본 연구윤리규정은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은 후 2009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창간호(2009년 10월)에 게재할 목적으로 연구계획서나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들에게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해항도시문화교섭학'에서 연구계획서나 게재논문 공모를 공지할 때에 「연구윤리규정」 파일을 첨부하면서 동시에 다음 문구를 반드시 명기한다.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학술지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 연구계획서 및 논문의 위조․변조․표절 및 중복게재는 물론 논문의 중복투고 역시 금지된다. 심사과정에서 중복 투고된 것으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즉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이 사실을 해당 다른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통보한다.”
한편 사전에 논문의 위조․변조․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심사의뢰 전에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을 편집위원회가 주관하여 검증한다.
제3조 '해항도시문화교섭학'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경우, 편집위원과 심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첨부한 심사요청서를 보낸다.
“연구계획서 및 논문의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 및 중복투고에 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이 윤리규정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07. 2. 28 제정, 교육부훈령 제236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자윤리지침”, 한국해양대학교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른다.
제5조 본 규정의 개정 조항(제10조)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정의 개정 조항(제10조, 부칙 제4조)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정의 신설 조항(제7조, 제8조)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규정의 신설 조항(제14조)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규정의 신설 조항(제15조, 16조)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