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인문한국연구 관리규정
제정 : 2009. 04.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문한국(HK)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이하 “HK아젠다”라 한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기획,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업무의 관리, 조정 등에 필요한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인문한국 HK아젠다 연구사업 전반에 적용하고 수탁연구사업, 위탁연구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구사업”이라 함은 장․단기 HK아젠다 연구계획에 의거하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2. “지원연구사업”이라 함은 장․단기 HK아젠다 연구계획에 의거하여 한국연구재단과 대학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3.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장․단기 HK아젠다 연구계획에 의거하여 한국연구재단과 대학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대외기관․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4. “위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장․단기 HK아젠다 연구계획에 의거하여 연구기획위원회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과제를 대외전문가 또는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5. “공동연구사업”이라 함은 장․단기 HK아젠다 연구계획에 의거하여 연구기획위원회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연구소와 국내외 대외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협동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6. “저․역서사업”이라 함은 장․단기 HK아젠다 연구계획에 의거하여 연구기획위원회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연구소 내부 혹은 대외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저술 및 번역사업을 말한다.
7. “연도별 연구사업지침”이라 함은 다음연도 HK아젠다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연구사업의 기본방향과 과제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
8. “연구계획서”라 함은 연구사업지침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예비계획서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사업의 결정
제4조(연도별 HK아젠다 연구사업지침 작성)
연구소장은 다음연도 HK아젠다 연구사업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상반기에 연구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HK아젠다 연구사업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연구사업)
①제4조의 연도별 연구사업지침에 의하여 다음 연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②다음 연도의 기본연구사업은 전항의 연구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연구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제2항의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다(별지 제 2호~3호 서식).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표와 내용의 적정성 및 실용성
3. 연구제안자의 수행능력(연구능력 및 연구관리능력), 과제수행비, 연구기간 및 추진 전략․방법의 적정성
4. 기대되는 학문적/사회적 파급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다른 연구과제와의 중복여부
6. 다른 연구소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등
7. 기타 연구기획위원회 및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지원 및 수탁연구사업)
①연구소장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원 및 수탁연구사업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 및 수탁연구사업의 결정 및 수행여부는 해당 실․단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③사업연도 기간 중에 수시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 받거나 또는 연구소의 필요에 의한 연구사업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공동연구사업)
공동연구사업의 결정과 수행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연구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단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8조(저.역서사업)
저․역서사업의 결정과 수행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저술팀 및 번역팀을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단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9조(예산편성 및 보고)
①제5조 및 제6조제2항의 연구사업안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실․단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연구기획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제1항에 의한 예산안과 연구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HK아젠다 연구사업계획과 예산내용, 연구성과 등을 대학과 한국연구재단에 연차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책임자의 지정)
①제5조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책임자를 지정, 연구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연구기획위원장은 연구책임자 지정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 구 수 행
제11조(연구책임)
①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외부 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은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HK아젠다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예산 편성 ․운용
2. HK아젠다 연구과제 업무배분 및 수행진 구성․운영 방법 등
3. HK아젠다 연구과제에 대한 진척사항 보고
4. HK아젠다 연구보고서 작성 및 결과의 보고
제12조(연구 참여)
연구소 HK아젠다를 위해 지정된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제별 연구팀 내의 과제에 한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소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팀간 과제의 전문영역 또는 부문별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팀.연구책임자 등)
HK아젠다 연구과제를 위해 지정된 연구책임자는 해당연구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해당 연구팀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연구과제의 예산운영․집행관리
2. 공동연구 및 종합, 기타 연구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관리 업무의 조정․감독
3. 위를 제외한 일상 수행 업무의 지휘․관리
제14조(근무시간)
①연구소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사업에 대한 전문영역 및 부문별 연구과제 중심의 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팀원(수행자 및 부문참여자 등)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계연도를 경과하는 중․단기 연구과제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책임자는 사업기간 중에 연구계획이나 예산계획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연구기획위원회에 회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시간외 근무)
①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에도 연구원 등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 4 장 연구사업관리
제17조(연구기획위원장)
연구기획위원장은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획․심의․조정․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임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18조(연구기획위원회)
①연구사업 및 연구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기획, 조정, 통제 및 심의, 평가를 위하여 연구소에 연구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HK교수 3인과 일반연구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의 전문가 3인 이내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별지 제 4호 서식).
1. HK아젠다 연구소 중장기 연구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HK아젠다 관련 연구소 연구과제의 선정 또는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소장 및 위원장이 HK아젠다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연차별 정기 혹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9조(심의 및 의결)
①간사는 회의 후 심의결과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심의사안에 대한 소관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성과 평가관리 등)
①연구소장 및 연구기획위원회는 HK아젠다 연구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HK연구인력은 모든 HK아젠다 연구성과에 대해 출판 이전에 “HK아젠다 연구실적물 자체검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문한국(HK) 사사표기(NRF-2008-361-B00001)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 5호 서식)
③연구실적에 대한 유형별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는 연구소의 개별 근무성적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연구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기준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④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연구실적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기타 연구지원 및 보상 등)
①연구소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HK아젠다 연구활동에 대하여 연구재료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홍보비 등의 예산비목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연구소장은 제 20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해 우수한 HK아젠다 연구실적을 산출한 연구자나 연구팀에 대하여, 대학의 “전임교원 우수연구실적강화사업”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부 칙(2009.06.1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이외의 연구관리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사업관리지침(2009제정, 2010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기획사업 관리지침(지침 제115호; 2009 제정, 시행)에 따른다.
부 칙(2011.01.0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5.3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