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인문한국기금교수 운영규정  

제정 2011.09.29. 규정 제466호
개정 2012.07.19. 규정 제50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인문한국(HK)지원사업관리운영지침” 제24조(HK교수 정년보장)에 따라 인문한국지원사업의 10년차 사업 종료 후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문한국 기금교수”이란 인문학진흥기금으로 임용된 기금교수를 말한다.
2. “인문학진흥기금”이란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연구인력 임용규정에 따른 인문한국교수의 정년보장 전환을 위하여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① 인문한국 기금교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문한국 기금교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소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본교 전임교원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정원 및 임용에 관한 사항
2. 인문한국 기금교수 처우에 관한 사항
3. 인문학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문한국 기금교수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4조 (정원 관리)
①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정원은 위원회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다만, 인문학진흥기금이 확보된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경우에는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총장은 인문학진흥기금으로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정원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위원회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및 인문한국지원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최소정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임원의 임명, 임기 및 직무)
① 인문한국 기금교수는 연구소에 소속한다.
② 인문한국 기금교수는 인문한국 기금정교수, 인문한국 기금부교수, 인문한국 기금조교수로 구분한다. 

제6조 (재계약임용, 승진임용)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재계약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에 관해서는 본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임용규정 중 인문한국교수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인문한국교수의 임용 전환)
① 인문한국지원사업의 10년차 사업기간 만료 이전에 본교 인문한국연구인력 임용규정에 따라 정년보장 임용되어 사업기간 만료일 현재 재직 중인 인문한국교수는 그 사업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인문한국 기금교수로 정년보장임용을 하여야 한다.
② 인문한국지원사업의 10년차 사업기간 만료일 현재 재직 중인 인문한국교수는 그 사업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인문한국 기금교수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임용기간은 인문한국교수 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인문한국교수에서 임용 전환된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재계약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에 관해서는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 재계약임용 횟수의 제한, 재계약임용과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의 자격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해서는 인문한국교수로서의 재직기간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8조 (기금교수의 처우)
①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보수는 인문학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총장은 연봉제 등에 관하여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호봉획정은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기준을 준용한다.
③ 총장은 인문한국 기금교수가 연구목적 이외의 국외여행,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수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교육 및 연구지원시설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교에서 지원한다.
⑤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퇴직금과 건강보험, 기타 공공보험은 본교 기성회직원에 준한다. 
제9조 (복무)
① 인문한국 기금교수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연구, 기타 봉사업무 등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근무시간,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③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④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본교 전임교원 복무관례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총장은 인문한국 기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되, 본교의 일반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1. 임용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총장은 인문한국 기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기금규모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될 경우

제11조 (인문학진흥기금)
①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보수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인문학진흥기금을 둔다.
② 인문학진흥기금은 인문한국지원사업에 따른 본교의 대응자금 중 적립금, 연구소 및 개인·단체·기관의 기부금,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소는 자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잉여수익금을 인문학진흥기금에 기부하는 등 인문한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인문학진흥기금은 연구소가 인문한국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한다. 다만 연구소가 인문한국지원사업을 종료한 후에는 본교의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① 총장은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보수 등 경비를 인문학진흥기금에서 기성회회계로 이체하여 예산에 편성한다. 
② 인문학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인문한국 기금교수의 보수 등을 매분기 첫 달 10일까지 기성회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문한국 기금교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인문한국 기금교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 및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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