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정 2010. 4. 20. 규정 제426호 개정 2011. 7. 29. 규정 제455호 개정 2012. 6. 28. 규정 제49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 연구인력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계약임용, 정년보장임용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문한국 연구인력”이란 인문한국교수와 인문한국연구교수를 말한다. 2. “인문한국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지원사업관리운영지침」제14조(HK교수)에 따라 정년보장전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정년트랙 교수로 임용된 자 또는 정년보장에 준하는 조건의 무기계약 기금교수 등으로 전환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트랙의 교수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3. “인문한국연구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지원사업관리운영지침」제15조(HK연구교수)에 따라 연구전임인력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받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정원) 1. 인문한국교수의 정원은 간접비를 제외한 한국연구재단의 연간 지원비 1.5억 원당 1명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으로 한다. 2.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정원은 단계별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제3조(계약제 임용) 인문한국 연구인력은 임용계약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조건 및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제4조(연구소 인사위원회) 인문한국 연구인력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계약임용, 정년보장임용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연구소 인사위원회를 두되, 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이를 겸한다. 제2장 인문한국교수 제5조(직급의 구분) 인문한국교수는 HK교수, HK부교수, HK조교수로 구분한다. 제6조(신규임용의 원칙) ① 인문한국교수의 신규임용은 자격, 연구실적, 경력,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② 인문한국교수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된 인문한국교수가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학위의 전공분야가 인문학 전공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를 당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규임용의 임용기간 및 직급) ① 신규임용되는 인문한국교수의 임용기간은 그 직급에 관계없이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2월 말일 또는 8월 31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② 신규임용되는 인문한국교수의 직급은 한국해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임용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신규임용 지원자격) ① 인문한국교수의 신규임용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채용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지원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간된 국제학술지(SCI, SCIE, SSCI, A&HCI 등급에 속하는 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실적이 300% 이상인 자로 한다. ②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인정비율 및 공동연구 실적물의 인정비율은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승진임용, 재계약임용, 정년보장임용의 연구실적평가에서도 또한 같다. 제9조(신규임용 심사기준) 인문한국교수의 신규임용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심사 : 40점 가.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 15점 나.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 15점 다. 경력평가 : 10점 2. 전공심사 : 30점 가. 박사학위논문 평가 : 15점 나. 연구실적평가(학위논문 제외) : 15점 3. 연구수행능력심사 : 25점 가. 아젠다에 대한 연구계획서 : 10점 나. 아젠다 이외의 지원자의 개인적인 연구계획서 : 10점 다. 아젠다와 개인적인 연구 계획에 관한 질의응답 : 5점 4. 면접심사 : 5점 제10조(신규임용심사위원회) ① 신규임용에서 제9조의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를 위하여 기초·전공심사위원회를 두고, 연구수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연구수행능력심사위원회를 두며, 면접심사를 위하여 면접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기초·전공심사위원회와 연구수행능력심사위원회는 교내 및 교외 전문가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며, 교외전문가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기초·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연구수행능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소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원자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공동연구자, 친인척관계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자는 각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면접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장을 포함하여 본교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신규임용의 절차) ① 소장은 기초·전공심사, 연구수행능력심사 및 면접심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신규임용 추천대상자를 결정하고, 연구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한국교수의 신규임용을 추천한다. ② 인문한국교수의 임용 추천시 소장은 해당자의 정년보장 임용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사업종료 후 계획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문한국교수는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제12조(승진임용, 재계약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의 시기) 인문한국교수의 승진임용, 재계약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의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연 2회로 한다. 제13조(승진임용의 임용기간, 자격 및 심사기준) ① 승진임용되는 인문한국교수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HK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2. HK부교수 :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정년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기간) 3. HK조교수 : 4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인문한국교수의 직급별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최소승진 소요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재직한 자는 조기승진을 신청할 수 있다. 1. HK교수 : HK부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HK부교수 : HK조교수로서 4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인문한국교수가 승진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제2항의 승진임용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평가 : 승진임용심사당시의 직급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발간된 국제학술지(SCI, SCIE, SSCI, A&HCI 등급에 속하는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 연구실적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비율 (다만, 조기승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연구실적 최소비율의 2배 이상) 가. HK교수로의 승진: 연구실적 1000% 이상 나. HK부교수로의 승진: 연구실적 800%이상 2. 근무실적평가(100점) : 80점 이상(단 HK교수는 90점 이상) 가. 다면평가, 근태사항, 아젠다 관련 학술모임 참석률 등(70점) 나. 강의·학술활동(20점) 다. 교내·교외 봉사활동(5점) 라. 상벌(5점) ④ 승진임용대상자의 당해직급 재직기간이 승진임용대상자가 되기 위한 제2항의 직급별 최소승진소요기간을 6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연구실적 외에 그 초과하는 재직기간 6월마다 1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계약임용의 자격, 임용기간 및 심사기준) ① 인문한국교수의 재계약임용은 HK조교수, HK부교수 또는 HK교수로 신규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한하여 1회만 행한다. ② 재계약 임용되는 인문한국교수의 임용기간은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③ 인문한국교수가 재계약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평가 : 인문한국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발간된 국제학술지(SCI, SCIE, SSCI, A&HCI 등급에 속하는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 연구실적 600% 이상 2. 근무실적평가 : 80점 이상 가. 다면평가, 근태사항, 아젠다관련 학술모임 참석률 등(70점) 나. 강의·학술활동(20점) 다. 교내·교외 봉사활동(5점) 라. 상벌(5점) 제15조(정년보장임용의 자격, 심사기준 및 임용기간) ① 인문한국교수의 정년보장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HK교수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2. HK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자 3. HK부교수로 승진 임용되는 자로서 연구 및 근무실적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정년보장임용대상자가 정년보장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평가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정년보장임용심사 당시의 직급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발간된 국제학술지(SCI, SCIE, SSCI, A&HCI 등급에 속하는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 연구실적 1000% 이상.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연구실적 2000% 이상. 2. 근무실적평가 : 90점 이상 가. 다면평가, 근태사항, 아젠다관련 학술모임 참석률 등(70점) 나. 강의·학술활동(20점) 다. 교내·교외 봉사활동(5점) 라. 상벌(5점) ③ 제1항 제2호의 정년보장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HK교수 승진임용의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④ 인문한국지원사업기간 중 정년보장임용이 되는 인문한국 교수의 정원은 사업계획서에 따른다. ⑤ 인문한국교수 정원 중 50% 이상은 사업기간 내에 정년보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인문한국지원사업기간 종료 후 정년보장이 완료된 인문한국교수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인문한국 기금교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6조(승진·재계약·정년보장임용의 심사) ① 인문한국교수의 승진임용, 재계약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진·재계약·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이하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국제대학장 및 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다만, 정년보장 임용 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소장 및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대학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 및 정년보장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제13조 제3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2호 및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근무실적평가 항목을 사전에 평정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근무실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④ 제4항의 근무실적평정위원회는 소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⑤ 제13조 제3항 제2호, 제14조 제3항 제2호 및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근무실적평가의 세부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승진·재계약·정년보장 임용의 절차) ① 인문한국교수의 승진임용과 재계약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은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연구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총장이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② 총장은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문한국교수의 승진임용, 재계약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심사대상자에게 당해 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문한국교수가 승진, 재계약, 정년보장 임용 심사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임용계약의 체결) ① 인문한국교수를 임용할 때는 총장이 당해 임용대상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임용계약에는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신규임용된 인문한국교수에게 계약제 임용과 관련된 학내 규정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처우) ① 인문한국교수는 인문한국지원사업에서 정한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외에 보수, 연구실 제공, 시설이용 및 기타 처우는 동일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원 받는다. ② 인문한국교수의 보수는 동일직급의 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동일한 수준에서 따로 정하며, 호봉 및 그 승급은 본교 전임교원의 기준에 따른다. ③ 인문한국교수에게는 연구실적과 근무실적 등 업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성과에 따라 연봉 10% 이내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인문한국교수에게는 본교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에 준하여 학술연구지원금과 우수연구실적강화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강의) ① 인문한국교수는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본교에서 개설하는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 ② 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본교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라 보수 외에 본교 전임교원에 준하는 초과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문한국연구교수 제21조(지위 및 자격) ① 인문한국연구교수는 HK연구교수로 임용한다. ②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임용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한다. 제22조(임용기간)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신규임용) ①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신규임용은 자격, 연구실적,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공개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② 인문한국연구교수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박사학위소지자가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된 인문한국연구교수가 당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의 전공분야가 인문학 전공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를 당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신규임용심사를 위하여 신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두며, 심사위원은 3인 내지 5인의 교내 및 교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교외 심사위원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4조(재계약임용) ①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문한국교수의 채용분야와 중복되는 전공분야의 인문한국연구 교수는 재계약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② 인문한국연구교수가 재계약임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평가 : 인문한국연구교수로서 재직하는 동안에 발간된 국제학술지(SCI, SCIE, SSCI, A&HCI 등급에 속하는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 저서 등 연구실적 600% 이상 (다만, 3년 미만 재직자는 재직기간 6월마다 100% 이상의 연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2. 근무실적평가(100점) : 80점 이상 가. 다면평가, 근태사항, 아젠다관련 학술모임 참석률 등(70점) 나. 강의·학술활동(20점) 다. 교내·교외 봉사활동(5점) 라. 상벌(5점) ③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재계약임용의 심사를 위하여 재계약임용 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근무실적평가 항목을 사전에 평정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근무실적평정위원회를 둔다. 인문한국연구교수에 대한 재계약임용의 경우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임용계약의 체결) ① 인문한국연구교수를 임용할 때는 총장이 당해 임용대상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임용계약에는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처우) ① 인문한국연구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전임연구인력의 급여수준(연 2,700만원 이상)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② 인문한국연구교수에게는 연구실적과 근무실적 등 업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성과에 따라 연봉 10% 이내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문한국연구교수는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본교에서 개설하는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아젠다 관련 강의는 추가 허용한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강의를 할 경우에는 본교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라 보수 외에 비전업 시간강사에 준하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27조(겸직금지) 인문한국 연구인력은 연구소에 상근하고, HK사업수행에 전념하여야 하며, 외부기관의 겸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8조(세칙) 인문한국 연구인력의 신규임용, 승진임용과 재계약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의 심사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29조(준용) 인문한국 연구인력의 임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전임교원 공개채용 심사규정과 본교 연구원 임용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0. 4. 20. 규정 제4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세칙의 폐지) 인문한국 연구인력 인사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인문한국 연구인력 인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하여 임용된 인문한국 연구인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7. 29. 규정 제4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부터 재직하는 인문한국 연구인력에게 적용한다. 부칙(2012. 6. 28. 규정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부터 재직하는 인문한국 연구인력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HK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HK조교수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HK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HK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