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연구소 복무규정  

제정 : 2009. 04.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해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인문한국교수, 인문한국연구교수·전임연구원·학술연구교수·직원(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소 연구원 등의 복무에 관하여는 제규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모든 연구원 등은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본인에게 부과된 연구활동 및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임용시에 이를 서약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제4조(복종의 의무)
연구원 등은 그 연구활동 및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연구원 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연구소에 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의 의무)
연구원 등은 연구활동 및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품위유지의 의무)
연구원 등은 연구활동 및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장 이탈금지)
연구원 등은 소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무시간 중에는 학외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집단 행위의 금지)
연구원 등은 소장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활동 및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겸직금지)
연구원 등은 연구소 이외에 겸직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근 무


제11조(파견근무)
연구원 등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연구원 등의 복무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하나 특별히 소장이 지휘·감독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12조(출장)
① 소장의 허가를 얻어(별지 제2호 서식) 출장하는 연구원 등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 연구원 등은 지정된 출장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이메일 기타의 방법으로 소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연구원 등은 출장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거나(별지 제3호 서식),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출장 연구원 등의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제13조(해직된 연구원 등의 근무)
해직된 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 사항인계 및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때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
① 연구원 등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09:00분부터 18:00분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중식시간은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제15조(휴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토·일요일
2.신정 (1월 1일)
3.설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삼일절 (3월 1일)
5.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6.근로자의 날 (5월 1일)
7. 어린이날 (5월 5일)
8.현충일 (6월 6일)
9.광복절 (8월 15일)
10.추석날 (음력 8월 14,15,16일)
11.개천절 (10월 3일)
12.성탄일 (12월 25일)
13.정부 또는 본교 및 연구소에서 임시 휴일로 정하는 날

제16조(시간외 근무)
①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에도 연구원 등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연구원 등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청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
① 연구원 등의 연가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 4일
2. 재직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 7일
3. 재직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경우 10일
4. 재직기간이 2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13일
5. 재직기간이 3년이상 4년미만인 경우 16일
6. 재직기간이 4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 19일
7. 재직기간이 5년이상 6년미만인 경우 22일
8. 재직기간이 6년이상인 경우 23일
② 연구원 등의 연가에 있어서는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③ 연구원 등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제19조(병가)
①연구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연구원 등의 출근이 다른 연구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5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연구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 또는 검열 점호가 있을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1조(청가)
연구원 등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동안 청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구분대상일수
결혼   본인7
출산   배우자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제22조(특별휴가)
소장은 연구소에 현저한 실적을 남겼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 3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23조(휴가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기간이 1월 이상 계속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휴가의 절차)
연구원 등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다른 연구원 등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근태관리


제25조(근무상황 카드)
① 소장은 모든 연구원 등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관리한다.
② 연구원 등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 등의 근면과 태만 관리는 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연구원 등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조퇴, 외출, 지각)
연구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근무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학외의 지역으로 외출할 때
3. 다음 날에 늦게 출근할 사유가 있을 때

제27조(각종 명부의 작성)
소장은 휴가자, 출장자, 겸직자, 징계처분자 및 표창자의 명부(별지 제4호 내지 제7호 서식)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무 인 계


제28조(사무인계)
연구원 등이 면직·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2일 이내에 그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문서를 지정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장기 출장시의 인계)
연구원 등이 장기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그 소관 사무를 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인계서 작성)
① 사무인계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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