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운영규정
제 정 : 2000. 6. 1. 개 정 : 2004. 3. 1. 개 정 : 2006. 5. 9. 개 정 : 2008. 8. 1. 개 정 : 2008. 12. 12. 개 정 : 2010. 1. 31. 개 정 : 2011. 1. 13. 개 정 : 2011. 5. 31. 개 정 : 2011. 7. 28. 개 정 : 2012. 5. 03. 개 정 : 2012. 6. 28. 규정 제496호 개 정 : 2013. 8. 2. 규정 제552호 개 정 : 2019. 1. 16. 규정 제7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활동 및 사업)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해항도시의 관계성에 관한 학제적․범학적 연구를 통하여 해항도시의 글로컬성을 규명하고, 바다 인문학에 관한 학제적․범학적 연구에 기초한 문제해결형 학문을 지향하며, 바다를 통한 사람․물자․사상의 교류․소통․공생의 인문학적 원리를 복원함으로써 21세기 동아시아의 글로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과 사업을 수행한다. 1. 해항문화, 해항도시가 구성하는 해역간 비교 및 바다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학제적․범학적 연구 2. 제1호와 관련한 후속세대 양성 사업 3. 제1호와 관련한 국내외 학술대회, 공동연구와 학술성과물의 간행 4. 제1호와 관련한 자료수집, D/B구축(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서비스, 해외특별기획전시, 시민강좌,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5. 해양수산자원피해연구, 소르젠융합과학연구,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구성)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실․단과 부속 연구센터를 둔다. 1. 해항문화연구실 2. 해역교섭연구실 3. 성과확산사업단 4. 지역인문학센터 5. 소르젠융합과학연구센터 6. 해양수산자원피해연구센터 7. 연구지원실 ② 연구실은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과 바다 인문학 아젠다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실장은 인문한국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성과확산사업단은 후속세대연구인력양성팀, 학술교류팀, 지역연계지원팀, 세계해양문화연구 소협의회사무국으로 구성하며, 각 팀장은 인문한국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지역인문학센터는 부산지역 인문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지역민을 위한 인문학 교육서비스 개발과 제공, 연구 아젠다의 대중화와 지역민의 글로벌화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며, 동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소르젠융합과학연구센터는 소르젠(SOREGEN) 기술을 이용한 대기오염저감 방안 연구, 독성물질 분해 방안 연구, 기타 기술 이용 가능 분야 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며, 동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자원피해연구센터는 연안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해양환경영향평가, 해양수산자원피해조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며, 동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연구지원실은 연구소의 행정과 회계를 담당하며, 행정담당과 회계담당을 둔다. 제4조(임원)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 1인 2. 부 소 장 : 1인 3. 실 장 : 2인 4. 단 장 : 1인 5. 센 터 장 : 3인 제5조(임원의 임명, 임기 및 직무)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능력을 갖춘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아젠다 설정, 연구소 기반 조성, 후속세대 양성 및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 ③ 소장의 임기는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지원기간(7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단계별 지원기간(3+4년)을 임기로 할 수 있다. ④ 부소장은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실․단의 실․단장과 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각 실․단의 업무를 관장한다. 단, 소르젠융합과학연구센터와 해양수산자원피해연구센터의 장은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⑥ 모든 임원에는 인문한국교수가 임명될 수 있으며, 연구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초빙연구원, 초빙교수, 인문한국교수, 인문한국연구교수, 학술연구교수 등(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단, 초빙교수임용에 관해서는 「한국해양대학교 비전임교원 등 임용규정」을 준용한다.) ② 연구원은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및 국내외 타 대학의 동등자격소지자로 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④ 연구보조원은 학부, 대학원 과정생 중 연구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⑤ 초빙연구원과 초빙교수는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⑥ 인문한국교수의 임용,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및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임용, 재임용은 본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임용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구원 등의 의무) ① 연구원 등은 연구소 사업 수행 및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등의 연구윤리에 관하여는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연구원 등의 성과평가) ① 소장은 연구원 등의 업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범위 내로 한다. 제9조(연구보조원) ① 소장은 연구보조원의 임면 및 그 활동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소장은 연구보조원의 활동에 대하여 연구소 연구보조원 관리지침에 따라 1학기 1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평가에 따라 우수한 연구보조원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규칙의 범위 내로 한다. ④ 소장은 평가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연구보조원을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지역인문학센터장, 인문한국교수 2인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장의 추천 2.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문한국 연구인력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인문한국 연구인력 인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연구소의 성과평가와 점검 및 사업방향의 제시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인문한국교수,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회무를 주관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연구소장, 부소장, 지역인문학센터장, 성과확산사업단장, 인문한국교수 2인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임원회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장은 수시로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사업단별 연구과제 선정 및 사업추진 2. 연구실․사업단간 협력관계 조정 3. 지역인문학 활동과 지역연계사업 업무 분담 4. 후속세대 양성 사업 역할 분담 5. 학술․교류 사업 역할 분담 6. 기타 연구소 활동의 진행 실무 제13조(연구기획위원회) ① 연구소의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과 바다 인문학 아젠다 연구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기획위원회는 인문한국교수 3인과 일반연구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연구기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소의 “인문한국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재정)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학회계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인문학진흥기금, 학술지원금, 간접연구경비 등 2.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국고지원금 등 국고 3. 외부 연구용역비 4. 사업수입금 5.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찬조금 및 기부금 6. 기타 제15조(기금의 적립과 운용)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에서 배정되는 간접연구비의 일정비율 2. 대학발전기금 중 연구소로 지정기탁한 기금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은 연구소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회계) ① 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기타 예산은 비국고 예산집행방법에 의한다. ② 회계연도는 학칙에 의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등의 회계연도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17조(기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운영세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운영세칙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49호, 2019. 01. 16.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