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운영규정  

제 정 : 2000.  6.  1.
개 정 : 2004.  3.  1.
개 정 : 2006.  5.  9.
개 정 : 2008.  8.  1.
개 정 : 2008. 12. 12.
개 정 : 2010.  1. 31.
개 정 : 2011.  1. 13.
개 정 : 2011.  5. 31.
개 정 : 2011.  7. 28.
개 정 : 2012.  5.  3.
개 정 : 2012.  6. 28.
개 정 : 2013.  8.  2.
개 정 : 2016.  1.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활동 및 사업)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연구소는 해항도시의 관계성에 관한 학제적·통섭적 연구를 통하여 해항도시의 글로컬성을 규명하고, 바다를 통한 사람·물자·사상의 교류·소통·공생의 인문학적 원리를 복원함으로써 21세기 동아시아의 글로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과 사업을 수행한다.
1. 해항문화, 해항도시가 구성하는 해역간 비교에 관련된 통섭적·학제적 연구
2. 제1호와 관련한 후속세대 양성 사업
3. 제1호와 관련한 국내외 학술대회, 공동연구와 학술성과물의 간행
4. 제1호와 관련한 자료수집, D/B구축(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서비스, 해외특별기획전시, 시민강좌
5. 국제물류경영연구·국제해양개발협력연구,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3조 (구성)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실·단과 부속 연구센터를 둔다.
1. 해항문화연구실
2. 해역교섭연구실
3. 성과확산사업단
4. 국제해양개발협력센터
5. 해양수산자원피해연구센터
6. 연구지원실
② 연구실은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아젠다에 관한 통섭적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실장은 인문한국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성과확산사업단은 후속세대연구인력양성팀, 학술교류팀, 지역연계지원팀, 세계해양문화연구소협의회사무국으로 구성하며, 각 팀장은 인문한국교수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국제해양개발협력센터는 해양 개발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및 이와 관련한 학술교류·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며, 동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자원피해연구센터는 연안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해양환경영향평가, 해양수산자원피해조사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며, 동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연구지원실은 연구소의 행정과 회계를 담당하며, 행정담당과 회계담당을 둔다.

제4조 (임원)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 1인
2. 부 소 장 : 1인
3. 실 장 : 2인
4. 단 장 : 1인
5. 센 터 장 : 2인

제5조 (임원의 임명, 임기 및 직무)
①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능력을 갖춘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아젠다 설정, 연구소 기반 조성, 후속세대 양성 및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
③ 소장의 임기는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지원기간(10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문한국(HK) 지원사업 단계별 지원기간(3+3+4년)을 임기로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부소장은 연구소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실·단의 실·단장과 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각 실·단·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⑦ 연구소장 및 부소장을 제외한 임원에는 인문한국교수가 임명될 수 있으며, 연구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초빙연구원, 인문한국교수, 인문한국연구교수, 학술연구교수 등(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우리대학의 전임교원 및 국내외 타 대학의 동등자격소지자로 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④ 연구보조원은 학부, 대학원 과정생 중 연구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⑤ 초빙연구원은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⑥ 인문한국교수와 임용,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및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임용, 재임용은 본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임용규정”에 따른다.
⑦ (삭제)

제7조 (연구원 등의 의무)
① 연구원 등은 연구소 사업 수행 및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 등의 연구윤리에 관하여는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연구원 등의 성과평가)
① 소장은 연구원 등의 업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의 범위 내로 한다.

제9조 (연구보조원)
① 소장은 연구보조원의 임면 및 그 활동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소장은 연구보조원의 활동에 대하여 연구소 연구보조원 관리지침에 따라 1학기 1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평가에 따라 우수한 연구보조원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단, 성과급의 내용과 규모는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의 범위 내로 한다.
④ 소장은 평가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연구보조원을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인문한국교수 2인을 포함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장의 추천
2.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문한국 연구인력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인문한국 연구인력 인사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제11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연구소의 성과평가와 점검 및 사업방향의 제시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인문한국교수,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회무를 주관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연구소장, 부소장, 성과확산사업단장, 인문한국교수 2인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임원회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장은 수시로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사업단별 연구과제 선정 및 사업추진
2. 연구실·사업단간 협력관계 조정
3. 지역연계사업 업무 분담
4. 후속세대 양성 사업 역할 분담
5. 학술·교류 사업 역할 분담
6. 기타 연구소 활동의 진행 실무

제13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소는 연구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은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 약간 명을 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연구기획위원회)
① 연구소의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아젠다 연구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기획위원회는 인문한국교수 3인과 일반연구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연구기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소의 “인문한국 연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재정)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학이 지원하는 운영비, 학술지원금, 간접연구 경비, 인문한국(HK) 지원사업 대응자금 등 학교기금
2.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국고지원금
3. 외부 연구용역비
4. 사업수입금
5.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찬조금 및 기부금
6. 기타

제16조(기금의 적립과 운용)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기간 종료 후 인문한국 교수의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기간 중 매년 2억 원씩 적립되는 대학의 인문학진흥기금
2. 산학협력단에서 배정되는 간접연구비의 일정비율
3. 대학발전기금 중 연구소로 지정기탁한 기금.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은 연구소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회계)
① 국고 지원금을 제외한 기타 예산은 비국고 예산집행방법에 의한다.
② 회계연도는 학칙에 의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인문한국(HK) 지원사업 등의 회계연도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18조(기타)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운영세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운영세칙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28. 규정 제4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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