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등 처우에 관한 시행세칙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09.04.01. 개정 2011.07.28. 개정 2012.06.02. 개정 2013.06.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임용규정(이하 “임용규정”라 함) 제19조 및 제26조에서 규정한 인문한국교수 또는 인문한국연구교수(이하 “HK교수 또는 HK연구교수”라 함)의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지급 계획) ① 한국해양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인문한국지원사업 회계 연도 종료 1월 전에 HK교수 및 HK연구교수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HK교수의 보수지급계획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이라 함) 운영지침 및 본교의 성과급적 연봉제 지침에 따르고, HK연구교수의 보수지급계획은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연구전임인력의 연봉 수준으로 한다. 제3조(개념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 및 재직기간, 연구실적 및 근무실적 등에 따라 HK교수와 HK연구교수에게 성과연봉제와 연봉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기본연봉”이란 HK교수에 대해 성과연봉제 최초 연도에는 해당연도 호봉 승급예정분을 반영한 봉급과 관련 수당의 합산액을 말하며, 2차 연도부터는 전년도 기본연봉액과 해당연도 정책조정액의 합계액(신임교원가산금, 처우개선분,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 경력가급 등)을 말한다. 4. “성과연봉”이란 HK교수에 대해 매년 일정기간 동안 연구실적,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계 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연봉 외 급여”란, HK교수에 대해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급여(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를 말한다. 6. “연봉”이란 HK연구교수에 대해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보수, 성과금 등으로 지급되는 연간금액을 말한다. 7. “승진”이란 임용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8.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9.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성과연봉과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성과연봉과 연봉의 산정 제4조(성과연봉과 연봉의 산정 및 시행권자) 성과연봉과 연봉의 산정 및 시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가 시행한다. 제5조(성과연봉의 획정) ① HK교수를 신규채용 할 경우에는 성과연봉에 따른 초임연봉을 산정한다. ② HK교수의 성과연봉 및 그 산정은 본교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하며, 성과연봉 산정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HK교수의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첫 성과연봉 산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등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④ HK교수의 성과연봉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발령일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⑤ HK교수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연구실적 및 근무실적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소의 평가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평가완료일은 매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평가대상기간 중 신규임용, 휴직(육아휴직 제외), 병가, 직위해제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HK교수는 성과등급 최하위에 배정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불복의 구제 및 고지) ① 총장은 성과연봉제를 위한 연구실적 및 근무실적 평가가 완료되면 대상 HK교수에게 개인별로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적 및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HK교수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 총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총장 및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평가결과를 통지한다. ④ 총장은 연봉 계약체결 전에 HK교수가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의 지급 제7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HK교수의 보수는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HK연구교수의 보수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매월마다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다. ② HK교수에 대한 성과연봉의 지급방법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외 급여를 합산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HK연구교수 연봉의 지급방법은 연봉을 책정한 후 12개월로 균등 분할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8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 등”이라 함)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5. 본인이 서면제출을 통하여 동의한 사항에 대한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와 산학협력단, 재정과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는 성과연봉과 연봉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일은 매월 17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수의 계산) 보수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및 그 밖의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월액과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성과연봉과 연봉의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결근기간 등의 봉급 감액) ① 연구소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일할계산으로 감하여 지급한다. ②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 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12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월 보수를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퇴직금에는 연구비, 성과급 등 월 보수 이외에 지급하는 급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당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4장 성과급 등의 지급 제13조(성과급 등의 지급) ① 소장은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연구실적과 근무실적 등 업적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성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HK교수는 별표 1의 평가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에 따라 다음연도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고, HK연구교수는 연봉 10% 이내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다음연도 HK교수 성과연봉의 등급, HK연구교수 성과급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기타 처우) ① HK교수의 연구실 제공, 비품지급, 대학의 시설이용 및 기타 처우는 본교 동일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원 받는다. ② HK교수에게는 본교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지원사업에 준하여 학술연구지원금과 우수연구실적강화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HK연구교수의 비품지급, 대학의 시설이용 및 기타 처우는 본교 전임연구원과 동일하게 지원 받는다. 제5장 보칙 제15조(기타) ①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성과연봉에 관한 기준과 절차, 보고서식 및 기타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09.04.0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시행일 이전부터 재직하는 인문한국 연구인력에게 적용한다. 부칙 (2011.07.2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시행일 이전부터 재직하는 인문한국 연구인력에게 적용한다. 부칙 (2012.06.0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시행일 이전부터 재직하는 인문한국 연구인력에게 적용한다. 부칙 (2013.06.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시행일 이전부터 재직하는 인문한국 연구인력에게 적용한다.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시행세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