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신규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0. 04.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28조에 따라 인문한국 연구인력 신규임용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인문한국교수와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신규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②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이하에서는 “연구소”라 한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① 총장은 인문한국교수와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신규임용을 위한 기초․전공심사 및 연구수행능력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 업무를 중단하거나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임용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이하에서는 “소장”이라 한다)은 연구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조치를 할 것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소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규임용 업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사람은 각 심사위원회에서 차기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장 인문한국교수 제4조(연구실적물 등의 제출) ① 인문한국교수 신규임용 지원자는 지원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간된 300% 이상(학위논문 제외)의 연구실적물을 포함하여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한국교수 신규임용지원서(공고 양식) 2. 학위증명서(학·석·박사) 3. 경력증명서 4. 연구실적물 목록 및 연구실적물 5. 학위논문(석·박사) 6. 기타 신규임용 공고시 정하는 서류 ② 지원자가 제1항제4호의 연구실적물 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심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평점) ① 심사 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항목별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심사 : 40점 가.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 15점 나.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 15점 다. 경력 평가 : 10점 2. 전공심사 : 30점 가. 박사학위논문 평가 : 15점 나. 연구실적평가(학위논문 제외) : 15점 3. 연구수행능력심사 : 25점 가. 아젠다에 대한 연구계획서 : 10점 나. 아젠다 이외의 지원자의 개인적인 연구계획서 : 10점 다. 아젠다와 개인적인 연구 계획에 관한 질의응답 : 5점 4. 면접심사 : 5점 ② 제1항제1호의 기초심사 항목 중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및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의 일치도의 심사기준 및 평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의 기초심사 항목 중 경력평가의 평점은 지원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에 대하여 【별표 2】의 평점기준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박사학위논문 평가의 평점은 박사학위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를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15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 심사위원은 학위논문을 발표한 학술지의 등급, 학위수여 대학 및 학과, 기타 평가요소를 참작하여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연구실적평가의 평점은 지원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간된 연구실적물(학위논문 제외)로서 채용분야와 일치되는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지원자가 정한 심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인정비율 누적합계가 300%에 이르기까지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15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가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15점으로 한다. 이 경우에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 인정비율은 【별표 5】와 같다. ⑥ 제1항제3호의 연구수행능력심사는 각 심사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고【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 ⑦ 제1항제1호의 기초심사 항목 중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의 일치도의 평가와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와의 일치도의 평가 및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박사학위논문평가에서의 평가점수는 정수로 부여하고, 제1항제3호의 연구수행능력심사에서의 각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초심사 항목 중 경력평가 및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연구실적평가의 경우에는 세부평가대상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부여하되, 그 세부평가대상별 평가점수의 총점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 ⑧ 제7조제5항,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집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평균점수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 제6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위원회는 연구소 부소장과 연구지원실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연구소 인사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 부소장이 된다. ② 서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원자격 충족 여부 2.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서류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사항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기초․전공심사) ① 소장은 제6조의 서류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자를 기초․전공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초․전공심사위원장에게 기초․전공 심사를 의뢰한다. 1. 분야별 기초·전공심사 대상자 목록 2. 제4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신규임용지원서 및 각종 심사서류 3. 개인별 심사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기초․전공심사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경력평가표 및 연구실적평가 기준자료를 작성하여 기초․전공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전공심사는 학내 심사와 외부 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학내 심사는 기초․전공심사위원장이 학내 심사위원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 실시하고, 외부 심사는 소장이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 각각 따로 실시한다. ④ 각 심사위원은 제5조의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다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초․전공심사위원 개인심사표 및 연구실적평가표를 작성하여 봉인한 후에 이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⑤ 소장은 기초․전공심사위원 개인심사표 및 연구실적평가표를 취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초․전공심사의 세부심사항목별 평가 집계표를 작성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초․전공심사 집계표를 작성한다. 제8조(연구수행능력심사) ① 소장은 연구수행능력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수행능력심사위원회에 관련 심사서류를 송부하여 연구수행능력심사를 의뢰한다. ② 연구수행능력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연구수행능력을 심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연구수행능력평가표를 작성하여 봉인한 후 이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연구수행능력평가표를 취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구수행능력평가 집계표를 작성한다. 제9조(면접심사) ① 소장은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접심사위원회에 면접심사를 의뢰한다. ② 면접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장을 포함하여 본교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면접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은 면접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면접심사표를 작성하여 봉인한 후 이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④ 소장은 제3항의 면접심사표를 취합하여【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면접심사 집계표를 작성하고, 기초․전공심사 집계표와 연구수행능력평가 집계표, 면접심사 집계표에 의거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인문한국교수 신규임용 심사 총괄표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임용예정자 결정 기준) 신규임용 심사 총괄표에서 연구수행능력평가의 점수가 17.5점 미만이거나, 면접 평가의 점수가 3점미만 또는 전체 점수의 합계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인문한국연구교수 제11조(연구실적물 등의 제출) ① 인문한국연구교수 신규임용 지원자는 지원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간된 연구실적물을 포함하여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한국연구교수 신규임용지원서(공고 양식) 2. 학위증명서(학·석·박사) 3. 연구실적물목록 및 연구실적물 4. 학위논문 (석·박사) 5. 기타 신규임용 공고시 정하는 서류 ② 지원자는 제1항제3호의 연구실적물 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심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2조(심사항목 및 평점) ① 심사 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 항목별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심사 : 20점 가.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 10점 나.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 10점 2. 전공심사 : 30점 가. 박사학위논문 평가 : 20점 나. 연구실적 평가(학위논문 제외) : 10점 3. 연구수행능력심사: 50점 가. 아젠다에 대한 연구계획서 : 20점 나. 아젠다 이외의 지원자의 개인적인 연구계획서 : 15점 다. 아젠다와 개인적인 연구 계획에 관한 질의 및 응답 : 15점 ② 제1항제1호의 기초심사 항목에서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및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의 일치도의 심사기준 및 평점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박사학위논문 평가의 평점은 박사학위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를 【별표 8】의 평가기준에 따라 2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 심사위원은 학위논문을 발표한 학술지의 등급, 학위수여 대학 및 학과, 기타 평가요소를 참작하여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연구실적평가의 평점은 지원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간된 연구실적물(학위논문 제외)로서 채용분야와 일치되는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지원자가 정한 심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인정비율 누적합계가 300%에 이르기까지 【별표 9】의 평가기준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가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에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 인정비율은 【별표 5】와 같다. ⑤ 제1항제3호의 연구수행능력심사는 각 심사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고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라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 ⑥ 제5조제7항 및 제8항은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신규임용심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위원회는 연구소 부소장과 연구지원실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연구소 인사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 부소장이 된다. ② 서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원자격 충족 여부 2.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서류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사항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기초․전공심사) ① 소장은 제13조의 서류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자를 기초․전공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임용심사위원회에 기초․전공 심사를 의뢰한다. 1. 분야별 기초·전공심사 대상자 목록 2. 제11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채용지원서 및 각종 심사서류 3. 개인별 심사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신규임용심사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연구실적평가 기준자료를 작성하여 신규임용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12조의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다음,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개인심사표 및 연구실적평가표를 작성하여 봉인한 후에 이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④ 소장은 심사위원의 개인심사표 및 연구실적평가표를 취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초․전공심사의 세부심사항목별 평가 집계표를 작성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기초․전공심사 집계표를 작성한다. 제15조(연구수행능력심사) ① 소장은 연구수행능력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규임용심사위원회에 관련 심사서류를 송부하여 연구수행능력심사를 의뢰한다. ② 신규임용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연구수행능력을 심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연구수행능력평가표를 작성하여 봉인한 후 이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연구수행능력평가표를 취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구수행능력평가 집계표를 작성하고, 기초․전공심사 집계표와 연구수행능력평가 집계표에 의거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인문한국연구교수 공개채용 심사 총괄표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임용예정자 결정 기준) 공개채용 심사 총괄표에서 연구능력수행평가 점수가 35점 미만이거나, 전체 점수의 합계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인문한국교수 공개채용심사지침과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인문한국연구교수 공개채용심사지침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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