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신규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0. 04.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28조에 따라 인문한국 연구인력 신규임용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인문한국교수와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신규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②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이하에서는 “연구소”라 한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① 총장은 인문한국교수와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신규임용을 위한 기초․전공심사 및 연구수행능력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 업무를 중단하거나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임용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이하에서는 “소장”이라 한다)은 연구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조치를 할 것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소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규임용 업무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사람은 각 심사위원회에서 차기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장 인문한국교수


제4조(연구실적물 등의 제출) 

① 인문한국교수 신규임용 지원자는 지원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간된 300% 이상(학위논문 제외)의 연구실적물을 포함하여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한국교수 신규임용지원서(공고 양식)

2. 학위증명서(학·석·박사)

3. 경력증명서

4. 연구실적물 목록 및 연구실적물

5. 학위논문(석·박사)

6. 기타 신규임용 공고시 정하는 서류

② 지원자가 제1항제4호의 연구실적물 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심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평점) 

① 심사 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고 항목별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심사 : 40점

가.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 15점

나.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 15점

다. 경력 평가 : 10점

2. 전공심사 : 30점

가. 박사학위논문 평가 : 15점

나. 연구실적평가(학위논문 제외) : 15점

3. 연구수행능력심사 : 25점

가. 아젠다에 대한 연구계획서 : 10점

나. 아젠다 이외의 지원자의 개인적인 연구계획서 : 10점

다. 아젠다와 개인적인 연구 계획에 관한 질의응답 : 5점

4. 면접심사 : 5점

② 제1항제1호의 기초심사 항목 중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및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의 일치도의 심사기준 및 평점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의 기초심사 항목 중 경력평가의 평점은 지원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에 대하여 【별표 2】의 평점기준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박사학위논문 평가의 평점은 박사학위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를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15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 심사위원은 학위논문을 발표한 학술지의 등급, 학위수여 대학 및 학과, 기타 평가요소를 참작하여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연구실적평가의 평점은 지원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간된 연구실적물(학위논문 제외)로서 채용분야와 일치되는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지원자가 정한 심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인정비율 누적합계가 300%에 이르기까지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15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가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15점으로 한다. 이 경우에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 인정비율은 【별표 5】와 같다.

⑥ 제1항제3호의 연구수행능력심사는 각 심사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고【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

⑦ 제1항제1호의 기초심사 항목 중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의 일치도의 평가와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와의 일치도의 평가 및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박사학위논문평가에서의 평가점수는 정수로 부여하고, 제1항제3호의 연구수행능력심사에서의 각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초심사 항목 중 경력평가 및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연구실적평가의 경우에는 세부평가대상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부여하되, 그 세부평가대상별 평가점수의 총점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

⑧ 제7조제5항,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심사위원별 평가점수의 집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그 평균점수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


제6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위원회는 연구소 부소장과 연구지원실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연구소 인사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 부소장이 된다.

② 서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원자격 충족 여부

2.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서류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사항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기초․전공심사) 

① 소장은 제6조의 서류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자를 기초․전공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초․전공심사위원장에게 기초․전공 심사를 의뢰한다.

1. 분야별 기초·전공심사 대상자 목록

2. 제4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신규임용지원서 및 각종 심사서류

3. 개인별 심사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기초․전공심사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경력평가표 및 연구실적평가 기준자료를 작성하여 기초․전공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전공심사는 학내 심사와 외부 심사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학내 심사는 기초․전공심사위원장이 학내 심사위원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 실시하고, 외부 심사는 소장이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 각각 따로 실시한다.

④ 각 심사위원은 제5조의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다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초․전공심사위원 개인심사표 및 연구실적평가표를 작성하여 봉인한 후에 이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⑤ 소장은 기초․전공심사위원 개인심사표 및 연구실적평가표를 취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초․전공심사의 세부심사항목별 평가 집계표를 작성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초․전공심사 집계표를 작성한다.


제8조(연구수행능력심사) 

① 소장은 연구수행능력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수행능력심사위원회에 관련 심사서류를 송부하여 연구수행능력심사를 의뢰한다.

② 연구수행능력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연구수행능력을 심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연구수행능력평가표를 작성하여 봉인한 후 이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연구수행능력평가표를 취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구수행능력평가 집계표를 작성한다.


제9조(면접심사) 

① 소장은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접심사위원회에 면접심사를 의뢰한다.

② 면접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소장을 포함하여 본교 대학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면접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면접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은 면접을 실시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면접심사표를 작성하여 봉인한 후 이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④ 소장은 제3항의 면접심사표를 취합하여【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면접심사 집계표를 작성하고, 기초․전공심사 집계표와 연구수행능력평가 집계표, 면접심사 집계표에 의거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인문한국교수 신규임용 심사 총괄표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임용예정자 결정 기준) 

신규임용 심사 총괄표에서 연구수행능력평가의 점수가 17.5점 미만이거나, 면접 평가의 점수가 3점미만 또는 전체 점수의 합계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인문한국연구교수


제11조(연구실적물 등의 제출) 

① 인문한국연구교수 신규임용 지원자는 지원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간된 연구실적물을 포함하여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문한국연구교수 신규임용지원서(공고 양식)

2. 학위증명서(학·석·박사)

3. 연구실적물목록 및 연구실적물

4. 학위논문 (석·박사)

5. 기타 신규임용 공고시 정하는 서류

② 지원자는 제1항제3호의 연구실적물 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심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2조(심사항목 및 평점) 

① 심사 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 항목별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심사 : 20점

가.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 10점

나.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 10점

2. 전공심사 : 30점

가. 박사학위논문 평가 : 20점

나. 연구실적 평가(학위논문 제외) : 10점

3. 연구수행능력심사: 50점

가. 아젠다에 대한 연구계획서 : 20점

나. 아젠다 이외의 지원자의 개인적인 연구계획서 : 15점

다. 아젠다와 개인적인 연구 계획에 관한 질의 및 응답 : 15점

② 제1항제1호의 기초심사 항목에서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및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의 일치도의 심사기준 및 평점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박사학위논문 평가의 평점은 박사학위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를 【별표 8】의 평가기준에 따라 2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 심사위원은 학위논문을 발표한 학술지의 등급, 학위수여 대학 및 학과, 기타 평가요소를 참작하여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전공심사 항목 중 연구실적평가의 평점은 지원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발간된 연구실적물(학위논문 제외)로서 채용분야와 일치되는 연구실적물에 대하여 지원자가 정한 심사의 우선순위에 따라 인정비율 누적합계가 300%에 이르기까지 【별표 9】의 평가기준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가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에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 인정비율은 【별표 5】와 같다.

⑤ 제1항제3호의 연구수행능력심사는 각 심사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고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따라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

⑥ 제5조제7항 및 제8항은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신규임용심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서류심사) 

① 서류심사위원회는 연구소 부소장과 연구지원실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연구소 인사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 부소장이 된다.

② 서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원자격 충족 여부

2.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서류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사항을 항목별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기초․전공심사) 

① 소장은 제13조의 서류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자를 기초․전공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임용심사위원회에 기초․전공 심사를 의뢰한다.

1. 분야별 기초·전공심사 대상자 목록

2. 제11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채용지원서 및 각종 심사서류

3. 개인별 심사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신규임용심사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연구실적평가 기준자료를 작성하여 신규임용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12조의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다음,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개인심사표 및 연구실적평가표를 작성하여 봉인한 후에 이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④ 소장은 심사위원의 개인심사표 및 연구실적평가표를 취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초․전공심사의 세부심사항목별 평가 집계표를 작성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기초․전공심사 집계표를 작성한다.


제15조(연구수행능력심사) 

① 소장은 연구수행능력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규임용심사위원회에 관련 심사서류를 송부하여 연구수행능력심사를 의뢰한다.

② 신규임용심사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의 연구수행능력을 심사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연구수행능력평가표를 작성하여 봉인한 후 이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③ 소장은 제2항의 연구수행능력평가표를 취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구수행능력평가 집계표를 작성하고, 기초․전공심사 집계표와 연구수행능력평가 집계표에 의거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인문한국연구교수 공개채용 심사 총괄표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임용예정자 결정 기준) 

공개채용 심사 총괄표에서 연구능력수행평가 점수가 35점 미만이거나, 전체 점수의 합계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인문한국교수 공개채용심사지침과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인문한국연구교수 공개채용심사지침은 폐지한다.


【별표 1】

이수전공 및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의 일치도에 관한 심사기준(인문한국교수) (제5조제2항 관련)


1.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15점)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구분

평점

박사과정과 채용분야

7점

15점

일치하는 경우

심사항목별 배점의 만점

석사과정과 채용분야

5점

유사전공인 경우

불일치 정도에 따라

만점에서 1점 또는 2점을 감점

학사과정과 채용분야

3점

불일치하는 경우

0점

※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각각에 대하여 심사․평가하며, 평가점수는 정수를 부여함.



2.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15점)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구분

평점

박사논문과 채용분야

10점

15점

일치하는 경우

심사항목별 배점의 만점

유사전공인 경우

불일치 정도에 따라

박사논문의 경우 만점에서 3점 또는 4점 감점

석사논문의 경우 만점에서 1점 또는 2점 감점

석사논문과 채용분야

5점

불일치하는 경우

0점

※ 박사논문과 석사논문 각각에 대하여 심사․평가하며, 평가점수는 정수를 부여함.





【별표 2】

경력평가의 평점기준(인문한국교수) (제5조제3항 관련)

경력의 구분

평점

비고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의 전임강사(정년트랙) 이상의 교육경력

1년에 3.5점

비고 3)

2.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에서의 전임강사(정년트랙) 이상의 교육경력

1년에 2.5점

3. 대학에서의 시간강사 강의경력

주당 9시간 이상

1년에 2.0점

비고 4)

주당 6시간 이상 9시간 미만

1년에 1.5점

주당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년에 1.0점

주당 3시간 미만

0점

4. 대학원 학위과정에서의 연구경력

박사과정 경력

1년에 2.5점

비고 5)

석사과정 경력

1년에 2.0점

5.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외 Post-Doc 과정에서의 연구경력

1년에 2.5점


6. 박사학위 취득 후 저명연구기관 유급연구원 및 계약교수(전임강사 이상 대우)로서 연구경력

1년에 2.5점


7.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에서의 초빙교원, 객원교원, 겸임교원 근무경력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력

1년에 2.0점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의 경력

1년에 1.5점

8. 채용분야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월 보수를 지급받는 유급연구원으로서의 근무경력

1년에 1.5점


9. 상기 이외 채용분야와 같은 분야에서의 유급근무경력

1년에 1.0점


10. 4년제 대학에서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로서의 근무경력

1년에 1.0점


11. 발명이나 특허 등 지적소유권이나 채용분야와 관련 있는 특수한 전문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2점 이내의 점수를 가산할 수 있음.


※ 비고

1) 지원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경력만을 인정함.

2) 경력평가의 총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점으로 함.

3) 비정년트랙인 경우는 1년에 각각 1점씩 감점함.

4)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해당 학년도의 학기별로 계산함.

5) 대학원 학위과정에서의 연구경력에서 석사․박사과정의 기간은 이수기간에 관계없이 학위과정 입학일부터 실제로 수학한 기간으로 하며, 석사과정은 2년까지, 박사과정은 3년까지만 인정함.



【별표 3】

박사학위논문의 등급별 구분

평점

A 등급

논문의 내용이 독창적이고,

해당분야에서 그 공헌이 매우 큼

15점

B 등급

A 등급의 70%를 나타내는 내용

13점

C 등급

A 등급의 50%를 나타내는 내용

10점

D 등급

A 등급의 30%를 나타내는 내용

8점

E 등급

논문의 내용이 일반적이며, 공헌도가 미미함

6점

박사학위논문 평가의 평가기준(인문한국교수) (제5조제4항 관련)



【별표 4】

연구실적물의 구분

인정

비율

평점

1. 국제학술지(SCI, SCIE, SSCI, A&HCI 등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50%

10.5점

2. 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00%

5점

3. 외국학술지(ISSN에 등재되고 연 4회 이상 발간되는 외국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00%

4점

4. 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00%

3.5점

5. 저서(ISBN에 등재 또는 동등 이상의 출판요건을 갖춘 것)

100%

5점

6. 편저 또는 번역서(ISBN에 등재 또는 동등 이상의 출판요건을 갖춘 것)

100%

3점

7. 국내 등록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100%

1.5점

8. 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이상의 학회 또는 외국학술지 학회에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한 경우에 2회의 범위 내에서 1회당 0.5점을 가산함.

연구실적물의 인정비율 및 평점기준(인문한국교수) (제5조제5항 관련)

※ 학위논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구실적물은 채용분야와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발간된 것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 연구실적물은 지원자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실적 인정비율 누계 300%까지만 평가하고, 평가점수는 기준 평점에 【별표 5】의 공동연구 인정비율을 곱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부여함.

※ 평가점수의 합계가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15점으로 함.



【별표 5】

연구실적물 공동연구 인정 비율 (공통) (제5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관련)

총저자수

인 정 비 율

주 저 자

참 여 저 자

1인

100%

-

2인

76%

33%

3인

60%

25%

4인 이상

50%

20%

※ 주저자라 함은 논문의 경우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말하며, 저․역서․편저서의 경우는 제1저자를 말한다.



【별표 6】

심 사 항 목

배점

(25점)

평가기준

구분

평점의 범위

1. 아젠다에 대한 연구계획서

10.0점

9.00이상 10.00이하

7.00이상 9.00미만

5.00이상 7.00미만

3.00이상 5.00미만

1.00이상 3.00미만

2. 아젠다 이외의 지원자의 개인적인 연구계획서

10.0점

9.00이상 10.00미만

7.00이상 9.00미만

5.00이상 7.00미만

3.00이상 5.00미만

1.00이상 3.00미만

3. 아젠다와 개인적인 연구계획에 관한 질의응답

5.0점

4.00이상 5.00이하

3.00이상 4.00미만

2.00이상 3.00미만

1.00이상 2.00미만

0.00이상 1.00미만

연구수행능력심사의 평가기준(인문한국교수) (제5조제6항 관련)

※ 연구수행능력심사는 심사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당해 평가구분에 따른 평점의 범위 안에서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부여함.



【별표 7】

이수전공 및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의 일치도에 관한 심사기준(인문한국연구교수) (제12조제2항 관련)


1. 이수전공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10점)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구분

평점

박사과정과 채용분야

5점

10점

일치하는 경우

심사항목별 배점의 만점

석사과정과 채용분야

3점

유사전공인 경우

불일치 정도에 따라

만점에서 1점 또는 2점을 감점

학사과정과 채용분야

2점

불일치하는 경우

0점

※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각각에 대하여 심사․평가하며, 평가점수는 정수를 부여함.



2. 학위논문과 채용분야의 일치도 (10점)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구분

평점

박사논문과 채용분야

8점

10점

일치하는 경우

심사항목별 배점의 만점

유사전공인 경우

불일치 정도에 따라

박사논문의 경우 만점에서 2점 또는 3점 감점

석사논문의 경우 만점에서 1점 감점

석사논문과 채용분야

2점

불일치하는 경우

0점

※ 박사논문과 석사논문 각각에 대하여 심사․평가하며, 평가점수는 정수를 부여함.




【별표 8】

박사학위논문의 등급별 구분

평점

A 등급

논문의 내용이 독창적이고,

해당분야에서 그 공헌이 매우 큼

20점

B 등급

A 등급의 70%를 나타내는 내용

17점

C 등급

A 등급의 50%를 나타내는 내용

13점

D 등급

A 등급의 30%를 나타내는 내용

10점

E 등급

논문의 내용이 일반적이며, 공헌도가 미미함

7점

박사학위논문 평가의 평가기준(인문한국연구교수)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9】

연구실적물의 구분

인정

비율

평점

1. 국제학술지(SCI, SCIE, SSCI, A&HCI 등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50%

7.50점

2. 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00%

3.50점

3. 외국학술지(ISSN에 등재되고 연 4회 이상 발간되는 외국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00%

3.00점

4. 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00%

2.50점

5. 저서(ISBN에 등재 또는 동등 이상의 출판요건을 갖춘 것)

100%

3.50점

6. 편저 또는 번역서(ISBN에 등재 또는 동등 이상의 출판요건을 갖춘 것)

100%

2.00점

7. 국내 등록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100%

0.50점

8. 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이상의 학회 또는 외국학술지 학회에서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한 경우에 2회의 범위 내에서 1회당 0.5점을 가산함.

연구실적물의 인정비율 및 평가기준(인문한국연구교수) (제12조제4항 관련)

※ 학위논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구실적물은 채용분야와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발간된 것만을 평가대상으로 함.

※ 연구실적물은 지원자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실적 인정비율 누계 300%까지만 평가하고, 평가점수는 기준 평점에 【별표 5】의 공동연구 인정비율을 곱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부여한다.

※ 평가점수의 합계가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10점으로 함.


【별표 10】

심 사 항 목

배점

(50점)

평가기준

구분

평점의 범위

1. 아젠다에 대한 연구계획서

20.0점

17.00 이상 20.00 이하

13.00 이상 17.00 미만

9.00 이상 13.00 미만

5.00 이상 9.00 미만

1.00 이상 5.00 미만

2. 아젠다 이외의 지원자의 개인적인 연구계획서

15.0점

13.00 이상 15.00 미만

10.00 이상 13.00 미만

7.00 이상 10.00 미만

4.00 이상 7.00 미만

1.00 이상 4.00 미만

3. 아젠다와 개인적인 연구계획에 관한 질의응답

15.0점

13.00 이상 15.00 미만

10.00 이상 13.00 미만

7.00 이상 10.00 미만

4.00 이상 7.00 미만

1.00 이상 4.00 미만

연구수행능력심사의 평가기준(인문한국연구교수) (제12조제5항 관련)

※ 연구수행능력심사는 심사항목별로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당해 평가구분에 따른 평점의 범위 안에서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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