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임용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0. 04. 20. 개정 2012. 08. 1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해양대학교 인문한국 연구인력 임용규정” 제28조에 따라 인문한국교수 및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임용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인문한국교수 및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신규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제3조 이하에서 “재계약 등 임용”이라 함은 인문한국교수의 재계약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과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재계약임용을 말한다. 제3조(심사자료의 제출) 재계약 등 임용 심사대상자는 재계약 등 임용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물 심사자료 【별지 제1호서식】 2. 임용심사 보조자료 【별지 제2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기타 재계약 등 임용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4조(연구실적물의 제출기준 등) ① 인문한국교수 및 인문한국연구교수가 인문한국 연구인력 임용규정에 따라 재계약 등 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제출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인정비율 및 공동연구실적물의 인정비율은【별표 2】와 같다. 제5조(근무실적 평정기준 및 다면평가) ① 인문한국교수 및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재계약 등 임용을 위한 근무실적평가의 평정항목별 평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별표 3】의 평정항목 중 다면평가에는 평가대상자 본인을 제외한 인문한국교수, 인문한국연구교수,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과 부소장 및 성과확산사업단장이 참여하고, 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의 다면평가를 위하여 소장은【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면평가를 매년 2회 실시하며, 그 시기는 6월 말과 12월 말로 한다. 재계약 등 임용의 임용예정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된 다면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 등 임용 심사절차 전에 다면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다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면평가 개인별 집계표 및 다면평가 총괄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에 평정점 평균은 각 평가자의 평정점을 산술평균한다. ⑤ 심사대상자의 다면평가 최종 평정점은 재계약 등 임용 심사 당시의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실시된 다면평가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에 해당하는 다면평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다면평가의 평정점을 산술평균한다. ⑥ 제2항에서 정한 다면평가 참여자가 제5항에 의하여 반영되는 해당 다면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별도로 개인별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6조(근무실적평정위원회) ① 근무실적평정위원회는 소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② 근무실적평정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소장이 작성한 다면평가 개인별 집계표를 검증하고, 검증된 다면평가 개인별 집계표를 종합하여【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면평가 심사평정표를 작성한다. ③ 근무실적평정위원회는 제2항의 다면평가 심사평정표와 제3조제2호의 임용심사 보조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거하여【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근무실적평가를 각 평정위원별로 평정한다. ④ 근무실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된 근무실적평가 평정위원별 평정표를 종합하여【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무실적평가 평정 집계표를 작성한다. 이 경우에 평정점 평균의 계산은 평정위원별 평정점을 산술평균한다. ⑤ 소장은 제2항의 검증을 위하여 재계약 등 임용 심사 당시의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실시된 심사대상자의 개인별 다면평가표와 다면평가 개인별 집계표를 근무실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장은 다면평가의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제출한다. 제7조(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 ① 인문한국교수의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국제대학장 및 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②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재계약임용 심사위원회는 소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의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소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근무실적평정위원회가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재계약임용 심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재계약 등 임용심사위원회(제2항의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3조 각 호의 심사자료와 제6조제2항의 다면평가 심사평정표 및 제6조제4항의 근무실적평가 평정집계표를 심사하여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각 심사항목에 대하여 각 심사위원별로 평정한다. 이 경우에 연구실적평가를 위하여 소장은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 심사자료【별지 제1호서식】를 토대로 연구실적 평가표 【별지 제9호서식】첨부자료 서식에 따라 연구실적평가 기준자료를 작성하여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재계약 등 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된 임용심사평가 개인별 평정표를 종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임용심사 평정 집계표를 작성한다. ⑤ 재계약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의 임용대상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연구실적물 제출기준을 충족하면서 근무실적평가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정년보장임용은 90점 이상인 자로 한다. 제8조(재계약 등 임용의 절차) ① 인문한국교수의 재계약 등 임용은 근무실적평정위원회의 근무실적평정과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연구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은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②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재계약임용은 근무실적평정위원회의 근무실적평정과 인문한국연구교수 재계약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소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제9조(재계약 등 임용 심사업무의 처리) ① 소장은 인문한국교수의 재계약 등 임용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등 임용 예정기준일 4월 전까지 본인에게 심사대상자임을 통보한다. ② 소장은 제5조제3항에 의하여 다면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계약 등 임용 심사절차 전에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③ 소장은 인문한국교수인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재계약 등 임용 예정기준일 3월 전까지 근무실적평정위원회에 의한 근무실적평가의 평정 및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3항의 보고를 할 때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별 평정표와 임용심사 평정집계표 및 제7조제3항 소정의 심사자료 등을 함께 총장에게 제출한다. ⑤ 총장은 본교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문한국교수인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재계약 등 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당해 심사대상자에게는 당해 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임용 예정기준일 2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재계약임용 심사의 경우 제9조제6항의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항과 제3항 및 제5항의 임용 예정기준일 4월, 3월, 및 2월은 각각 임용만료일 3월, 2월, 1월로 한다. 제10조(심사탈락자의 이의신청) ① 인문한국교수 또는 인문한국연구교수가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5항 또는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와 함께 지체 없이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재계약임용 심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회부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계약 등 임용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재심사에서 심사평정 결과가 제7조제5항의 임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용대상자로 하여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제11조(임용계약의 체결) ① 총장이 인문한국교수의 재계약 등 임용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문한국교수 임용계약서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총장이 인문한국연구교수의 재계약임용을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문한국연구교수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2010. 04.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시행일 이전부터 재직하는 인문한국 연구인력에게 적용한다. 부칙(2012. 08. 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시행일 이전부터 재직하는 인문한국 연구인력에게 적용한다. 【별표 1】 인문한국 연구인력 연구실적물의 제출 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승진임용예정일까지 승진임용 대상자의 당해직급 재직기간이 최소승진소요기간을 6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 6월마다 100%의 연구실적물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연구실적물의 비율은 그 초과재직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예시> : 1) 6월 미만 : 추가제출 의무 없음 2) 6월 이상 1년 미만 : 100% 3) 1년 이상 1년 6월 미만 : 200% 【별표 2】 1.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인정비율
※ 인문한국 연구인력의 재계약, 승진 등 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제출기준의 50% 이상은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급 논문이어야 한다. ※ 학술저서라 함은 해항도시문화교섭학과 관련된 저서로서 국내외의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150페이지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600매 이상이어야 한다. ※ 국제학술지 B급 및 외국학술지의 인정범위는 ISSN 번호를 부여받고, 연 2회 이상 발간되는 외국학술지에 한한다. ※ 국제학술저서라 함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아젠다(해항도시문화교섭학) 관련 저서로서 국외에서 해당 외국어로 출판된 학술저서를 말한다. ※ 산학협력실적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위탁관리과제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총 연구비를 참여연구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 기타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가 별도의 심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2. 공동연구실적물의 인정비율 실적물 공동연구 인정 비율
※ 주저자라 함은 논문의 경우는 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말하며 저․역서의 경우는 제1저자를 말한다. 【별표 3】 인문한국 연구인력 근무실적평가의 평정항목별 평정기준
【별표 4】 인문한국 연구인력 다면평가(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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